맡는 일과 안 맡는 일
무엇을 해 드리는지보다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업무마다 절차와 준비하실 서류를 적었습니다.
기장 대리
매달 증빙을 받아 장부를 만들고, 기한에 맞춰 신고까지 하는 일입니다. 거래처의 90%가 이 업무로 계약합니다. 직원을 채용했거나 매출이 연 1억원을 넘겼다면 이때부터 맡기시는 편이 거의 항상 저렴합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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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인수
사업자등록증, 최근 신고서, 통장 사본을 받습니다. 다른 사무소에서 옮겨 오시면 저희가 대신 자료를 요청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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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증빙 수집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가 등록돼 있으면 카드 내역은 자동으로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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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손익 보고
월말에 그달 매출·비용·이익을 한 장으로 보내 드립니다. 연말에 처음 숫자를 보시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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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신고
부가세·원천세·소득세를 기한에 맞춰 신고합니다. 2주 전 문자, 1주 전 전화로 예상 세액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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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결산 면담
세무사가 직접 뵙고 1년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다음 해에 줄일 수 있는 것을 함께 정리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 부가세·소득세 신고서 (있으면)
- 사업용 계좌 사본
- 직원 명단과 급여 내역 (있으면)
- 홈택스 수임 동의 (문자로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단건 세무 신고
기장을 맡기지 않으셔도 필요한 신고만 따로 해 드립니다. 프리랜서, 부업 소득이 생긴 직장인, 폐업 정산이 필요한 분이 주로 찾으십니다.
| 신고 | 시기 | 준비물 |
|---|---|---|
| 종합소득세 | 5월 | 사업자등록증, 매출 자료, 비용 증빙, 홈택스 수임 동의 |
| 부가가치세 | 1월 · 7월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
| 법인세 | 3월 | 1년 장부, 통장 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
| 폐업 정산 | 폐업일 다음달 25일 | 폐업신고서, 잔여 재고·자산 내역 |
자료를 정리해서 주실수록 저렴해집니다. 영수증 봉투를 그대로 주시면 정리 시간만큼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엑셀로 날짜·거래처·금액만 적어 주셔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세무조사 대응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조사관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그날 연락 주시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그 기간에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이 될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저희가 자리에 함께 있고, 조사관과의 소통을 대신합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연락 — 15일이 전부입니다
- 자료 정리와 쟁점 예상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
- 조사 입회와 소명 자료 제출
- 결과 통지 후 이의신청·심판청구 검토
통지를 받은 뒤 장부를 고치거나 증빙을 새로 만드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며, 조사에서 거의 항상 드러납니다.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정청구 — 더 낸 세금 돌려받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나 감면을 빠뜨린 경우, 비용을 못 넣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검토해 보고 환급 가능성이 없으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주 나오는 것은 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입니다. 직원을 늘리셨는데 공제를 안 받으신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 기간
- 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 검토
- 무료 (신고서와 장부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수수료
- 환급 결정액의 15% · 환급이 없으면 받지 않습니다
- 기간
- 청구 후 2~3개월
"무조건 환급됩니다"라고 말하는 곳을 조심하세요. 근거 없이 청구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검토 후 가능성이 낮으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창업과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전에 상담부터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업종 코드와 과세 유형(간이/일반)을 어떻게 잡느냐로 첫해 세금이 크게 달라지고,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번거롭습니다.
개인사업자
- 업종 코드 선택 상담
- 간이 / 일반 과세 유형 판단
- 사업자등록 신청 대행 (기장 계약 시 무료)
-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 안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검토
법인
- 개인 / 법인 유불리 계산
- 자본금·주주 구성 상담
- 정관 작성, 설립신고
- 등기는 법무사가 합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 대표자 급여 설계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익이 크지 않으면 개인이 나은 경우가 많고, 법인은 대표라도 돈을 마음대로 못 꺼냅니다. 상담 때 두 경우의 세금을 계산해서 비교해 드립니다.
양도·상속·증여
단건이라도 반드시 세무사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금액이 크고, 한 번 신고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취득가액 계산에서 실수가 자주 납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은 6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재산 조사와 상속인 협의에 대부분 쓰입니다. 돌아가신 뒤 한 달 안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 않는 일
세무 분쟁의 상당수가 "된다고 들었는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못 하는 일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가공 세금계산서 · 자료상 거래 (조세범 처벌법 위반)
- 실제로 일하지 않은 가족의 인건비 처리
- 증빙 없는 비용을 "적당히" 넣어 주는 신고
- 세금이 얼마 나올지 계약 전에 확정해 주는 약속
- 법인 등기 (법무사 영역 · 소개해 드립니다)
- 노무 자문·취업규칙 (노무사 영역 · 소개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 결과를 미리 보장하는 말
앞의 세 가지는 대리한 세무사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부탁하셔도 받아 드릴 수 없고, 그렇게 해 주겠다는 곳이 있다면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