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 2014년부터 평일 08:00–19:00 · 방문견적 접수 17:00 마감 051-000-0000
Privacy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업은 남의 집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소와 출입 정보를 특별히 조심해서 다룹니다.

납품 전 반드시 고치세요

이 문서는 견본입니다. 상호·대표·연락처·수집 항목·위탁 업체를 실제 운영에 맞게 바꿔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쓰지 않는 항목은 지우고 실제로 수집하는 것만 남기세요. 거짓으로 적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1. 주소와 출입 정보 ★

견적 단계에서는 동까지만 받고 상세 주소를 받지 않습니다. 상세 주소는 빈집이 어디인지 알려 주는 정보라서, 견적에 필요하지 않은데 미리 모아 두지 않습니다. 날짜가 확정된 뒤에 전화로 받습니다.

견적 단계에 받는 것
  • 성함 · 연락처
  • 지역 (동까지)
  • 평수 · 청소 종류 · 추가 항목
  • 원하시는 날짜
날짜 확정 뒤에 받는 것
  • 상세 주소 (전화로만)
  • 현관 비밀번호 또는 열쇠 위치 (필요할 때만)

현관 비밀번호는 작업이 끝나는 즉시 폐기합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작업자 한 사람에게만 전달합니다. 가능하시면 작업 후에 비밀번호를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2. 수집 항목과 보유 기간

수집 항목 · 목적 · 보유 기간
언제 무엇을 왜 얼마나
견적 문의 성함 · 연락처 · 지역 · 평수 · 청소 종류 견적 답변 3개월
견적용 사진 주방·욕실·베란다 사진 금액 산정 견적 후 1개월
작업 확정 상세 주소 · 연락처 방문 · 작업 진행 1년 (하자 대응)
작업 확정 현관 비밀번호 (선택) 출입 작업 종료 즉시 폐기
작업 전·후 현장 사진 작업 확인 · 파손 분쟁 대비 1년
결제 결제 정보 · 현금영수증 번호 수납 · 영수증 5년

수납 기록은 세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현장 사진은 하자·파손 분쟁에 대비해 1년 보관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 홍보나 후기에 쓰려면 그때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3. 수집하지 않는 것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신용카드 번호 · 유효기간 · CVC
  • 계좌 비밀번호
  • 가족 구성 · 직업 등 청소에 필요 없는 정보
  • 집 안 물건의 사진 (작업 부위 외에는 찍지 않습니다)
  • 쿠키를 이용한 행태정보 수집 (광고 추적 스크립트를 넣지 않았습니다)

4.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광고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 업무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현황
받는 곳 무엇을 하는가 넘기는 정보
문자 발송 서비스 (CHANGE-ME) 견적 금액·일정 안내 문자 수신 번호 · 성함
보험사 (CHANGE-ME) 물품 파손 배상 처리 (사고가 있을 때만) 성함 · 연락처 · 사고 관련 사진
카카오 (채널 문의 시) 메시지 전달 카카오가 정한 범위
고치세요

CHANGE-ME 자리에 실제 업체명을 적으세요. 쓰지 않는 창구는 행을 지우세요 — 실제로 위탁하지 않는 곳을 적어 두면 그것도 사실과 다른 고지가 됩니다.

5. 파기 방법

  • 전자 파일 —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종이 (견적서 · 작업 지시서) — 파쇄
  • 현관 비밀번호 — 작업 종료 즉시 삭제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 견적만 받고 맡기지 않으신 경우 — 3개월 뒤 문자·사진까지 삭제
  • 현장 사진 — 1년이 지나면 삭제

6. 여러분의 권리

언제든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말씀해 주시면 10일 안에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현장 사진은 요청하시면 바로 삭제해 드립니다.

책임자
서지안 (대표)
처리 기한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삭제를 요구하셔도 세법이 5년 보관을 정한 수납 기록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미리 알려 드립니다.

7. 침해 신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 1833-6972
소비자상담센터
ecc.go.kr · 1372

8. 시행일

이 방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이 바뀌면 시행 7일 전에 홈페이지에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