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물어봐야
아는 금액은 없습니다
학원법은 교습비를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게시한 금액과 다르게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것이 전부이고, 이 금액이 그대로 청구됩니다.
월 교습비
| 반 | 대상 | 주당 교습시간 | 월 교습비 | 시간당 |
|---|---|---|---|---|
| 중1A | 중1 | 주 2회 · 200분 | 260,000원 | 19,500원 |
| 중2A | 중2 | 주 2회 · 200분 | 280,000원 | 21,000원 |
| 중3A | 중3 | 주 2회 · 200분 | 300,000원 | 22,500원 |
| 고1A | 고1 | 주 2회 · 200분 | 340,000원 | 25,500원 |
| 고2A | 고2 | 주 2회 · 200분 | 360,000원 | 27,000원 |
| 고3A | 고3 | 주 3회 · 300분 | 480,000원 | 24,000원 |
시간당 금액은 월 4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고2A는 200분 × 4주 = 800분(13시간 20분)이고, 360,000원 ÷ 13시간 20분 = 27,000원입니다. 학원법상 교습비는 시간당 단가로 산정·신고하게 되어 있어 같이 적었습니다. 고3A가 시간당으로는 가장 싼 것은 주 3회로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위 금액은 견본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실제 교습비로 바꿔야 합니다. 학원법상 신고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고, 게시하지 않고 받으면 교습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지역마다 교습비 조정위원회의 상한이 다르므로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내는 것
교재비와 모의고사 응시료뿐입니다. 입회비·관리비·자습실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교재비는 시판 교재를 사 오는 실비이고, 영수증을 함께 드립니다. 모의고사는 고2·고3만 응시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 교재비
- 학기당 40,000원실비 · 시판 교재 · 영수증 첨부
- 모의고사
- 회당 12,000원고2·고3 · 연 6회 · 선택
교재는 저희가 만들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고릅니다 — 자체 교재를 만들면 그 값을 받아야 하고, 그만큼 좋아지지 않습니다.
- 입회비 · 등록비 · 신입생 자료비
- 관리비 · 냉난방비 · 시설이용료
- 자습실 이용료 (토요일 자습 포함)
- 보충 수업비 (결석 보충은 무료)
- 시험 기간 특강비 (특강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 교통비 · 간식비 · 상담비
1년에 얼마가 듭니까
고2 기준으로 1년에 4,472,000원입니다. 월 교습비 12개월분에 교재비 두 학기분과 모의고사 여섯 회분을 더한 값입니다. 상담할 때 이 계산을 종이에 적어 드립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월 교습비 | 360,000원 × 12개월 | 4,320,000원 |
| 교재비 | 40,000원 × 2학기 | 80,000원 |
| 모의고사 | 12,000원 × 6회 | 72,000원 |
| 1년 총액 | — | 4,472,000원 |
모의고사를 안 보시면 72,000원이 빠집니다. 방학에 특강을 만들지 않으므로 여름·겨울에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교습을 시작하기 전이면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1/2을 반환합니다. 1/2이 지난 뒤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기준이며, 학원이 임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 그만두는 시점 | 경과 | 반환 비율 | 반환액 |
|---|---|---|---|
| 수업 시작 전 | 0회 | 전액 | 360,000원 |
| 1~2회차 | 1/3 경과 전 | 2/3 | 240,000원 |
| 3~4회차 | 1/2 경과 전 | 1/2 | 180,000원 |
| 5회차 이후 | 1/2 경과 후 | 없음 | 0원 |
- 전화나 문자로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 서류를 쓰게 하지 않습니다
- 계산 근거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 5영업일 안에 계좌로 입금합니다
- 교재비는 이미 산 책이라 반환되지 않습니다 — 책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학원이 폐원하거나 수업을 못 하게 되면 남은 기간 전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는 위 비율과 무관합니다.
학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수업 중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가입 여부는 학원 정보에 적어 두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학원 정보 공시에서 저희 등록 현황과 교습비 신고 내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냅니까
- 계좌이체 (매월 첫 수업 전까지)
- 카드 결제 (학원에서 직접)
- 현금영수증 발행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연말정산용)
- 납부일
- 매월 첫 수업 전까지
- 선불·후불
- 선불입니다 (그달 수업 전)
- 형제 할인
- 없습니다
- 일시납 할인
- 없습니다 (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달을 미리 받지 않습니다. 학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미리 낸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희만의 규칙이 아니라 학원법도 3개월 초과 선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드릴까요?
학년만 알려 주시면 1년에 얼마가 드는지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